태풍 '미탁' 피해 기업·개인에 신속 금융지원 실시...대출상환 유예·보험금 조기지급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0-04 17:40:35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경북과 강원 지역을 강타하면서 강풍과 폭우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양식시설, 공장,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사진= 연합뉴스]
전날 태풍 '미탁'으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릉 경포호수 주변 진안상가 일대 피해 현장에 4일 가재도구가 수북이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에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특례보증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과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보험료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금융지원 상담·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나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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