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28일만…23일부터 소상공인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여야, 대선 후 임시국회서 손실보상법 개정추진…보상 대상·폭 확대
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23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달부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정부안보다 2조9천억원 증액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 |
▲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전체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후 8시 28분 개의 후 1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여야는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8일만이다. 그동안 여야 협상은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전해왔으나 이날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천억원), 방역 지원(1조5천억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
▲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조3천억 원을 증액해 16조9천억원을 확정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10조원으로 4천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으로 9천억원을, 방역 지원은 2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을 각각 정부안보다 늘렸다.
여야는 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예산 7천억원을 신설했다. 반면 예비비는 6천억원으로 전날보다 4천억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 손실보상 보정률을 80%→90%로 상향 하고, ▲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12조8천억원으로 정부안(11조5천억원)보다 1조3천억 원이 늘어났다.
![]() |
▲ 주요 사업 집행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들어간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예산 7천억원은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천1백억원, ▲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1천6백억원, ▲ 문화 예술 맞춤형 종합지원에 9백억원, ▲ 돌봄지원에 9백억원 각각 잡혔다.
이에 따라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역지원 예산 중 ▲ 증환자 병상확보(4천억원)와 ▲ 치료제 추가 구매(6천억원)는 정부안과 같지만,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해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 제공에 2천억원, ▲ 방역인력 지원에 1천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들어갔다. 또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1조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 운수종사자는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
▲ 총지출 증가율과 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제공] |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과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도 합의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