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0 00:29:48
  • -
  • +
  • 인쇄
2회 이상 위반 과태료·벌금 부과 화물차 할인대상서 제외
연간 위반 합산 2회 위반 시 3개월·3회부터 6개월씩 가산

현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의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 첫날부터는 상습 과적이나 적재불량 화물차는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도로법 제77조(과적)와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하면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따라서 연 3회 위반하면 2회 위반시 제외 기간 2개월에다 6개월이 가산돼 총 9개월 동안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적용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이같은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법규 위반 차량 현황을 보면, 4만4002대가 과적 위반을, 7675대가 적재불량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주사 대신 점안으로 황반변성 치료?”…케어젠, 홍콩서 ‘글로벌 안과 판 흔들 카드’ 꺼냈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펩타이드 전문 바이오기업 케어젠이 아시아·태평양 최대 안과 학회에서 혁신 안과 파이프라인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케어젠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APAO) 2026에 참가해 습성 황반변성부터 안구건조증에 이르는 자사 안과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다수의 글로벌 제약·의료

2

사우디 공군도 움직였다…KAI, KF-21 앞세워 중동 수출전 본격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KAI는 2월 8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World Defense Show·WDS)’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WDS는 사우디 왕실이 공식 후원하는 중동·북아프리카(MENA)

3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누적 접속자 50만↑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는 9일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의 프리 오픈(Pre-Open) 서비스 성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리니지 클래식은 2월 7일 오후 8시 출시 이후 2일 만에 누적 접속자 50만, 최대 동시 접속자 18만을 기록했다. PC방 게임전문 리서치 서비스 ‘게임트릭스’ 집계 결과, 출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