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0 0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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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위반 과태료·벌금 부과 화물차 할인대상서 제외
연간 위반 합산 2회 위반 시 3개월·3회부터 6개월씩 가산

현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의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 첫날부터는 상습 과적이나 적재불량 화물차는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도로법 제77조(과적)와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하면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따라서 연 3회 위반하면 2회 위반시 제외 기간 2개월에다 6개월이 가산돼 총 9개월 동안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적용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이같은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법규 위반 차량 현황을 보면, 4만4002대가 과적 위반을, 7675대가 적재불량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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