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수사권규정 삭제 "검찰, 영장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 전담기관으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6 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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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대범죄’ 수사권규정 삭제...영장청구도 경찰 신청시에 한정
보완수사도 직접 불가...직접 수사 경찰·공수처 직무에 한정
3개월 유예기간 설정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8월 시행
법 시행 시점의 검찰 수사 중 사건은 경찰이 승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사흘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했다.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의 근거조항인 196조를 없앤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며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도록 개정했다.

그 대신 197조(사법경찰관리)에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이 송치, 혹은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행 형사소송법 197조의3에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을 권한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영장의 청구 역시 검찰의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바꿨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의 경우도 검찰에는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할 권한만 주어진다. 그런 만큼 긴급체포 후 48시간 영장청구도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제208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를 신설, 검찰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때에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부칙에 법안의 시행일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해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또 부칙을 통해 법이 시행된 시점에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소관 지방경찰청에서 승계하도록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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