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대선서 확인된 민의 불복"..."즉각 중단해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3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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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 "시행하면 국민피해 더 가중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 채택과 관련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인수위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또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에서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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