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위험하면 멈춰"…'작업중지권'으로 '안전 퍼스트' 선언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09:53:48
불이익 금지·임금 보전까지…근로자 판단만으로 즉시 작업 중단 가능 체계 구축
AI·드론·스마트헬멧 결합…데이터 기반 '무사고 조선소'로 안전 패러다임 전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안전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하려는 의지를 담는다.

 

▲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오른쪽 네번째),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김인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왼쪽 네번째),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왼쪽 세번째) 등이 작업중지권 카드와 함께 '멈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부사장),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해외 선주 및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하였음.

 

이에 따라 조선소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 중지가 이뤄지면 작업 시수가 줄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 증가 등을 감수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경영의 제1원칙에 안전을 핵심 가치로 두는 문화가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AI CCTV로 화재 감시, 드론 순찰, 안전요원 스마트 헬멧 등 스마트 기술과 접목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신속 대응, 철저한 원인 분석, 완벽한 예방으로 선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제거하는 등 사고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궁금성 부사장은 "안전 경영이 제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작업중지권이 자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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