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직원 실수로 잘못 대출받은 고객에···'나몰라라' 발뺌 빈축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4-17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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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둔갑
은행은 직원에게 책임전가...금감원도 손 놔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NH농협은행이 직원 실수로 대출을 잘못 취급해 놓고도 고객 피해에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와 SBS비즈 보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은행 고객 A씨는 은행 직원 실수로 대출실행이 잘못됐음에도 은행이 자체배상을 거절해 거액의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

 

▲ 서울 서대문역 인근 NH농협은행 본점[사진= NH농협은행]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 납부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한 달 전 재건축 상가 조합원인데 농협은행으로부터 상가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만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잘못 실행됐던 것이다.

그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인데 주택담보대출로 실행됐다니까 황당했다. 상가 조합원이 20명인데 한 달 넘게 다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꼴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농협은행은 A씨에게 직원의 대출 종류 입력 실수로 "주택담보대출로 처리됐다"고 실수를 인정하며 대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잔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던 A씨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은행보다 비싼 금리로 농협은행에서 2억 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8%대였던 해당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4.39%로 뛰었다. 이에 A씨는 금리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됐고 현재는 금리가 거의 6.7%까지 뛰었다. A씨는 "금리인하 요구도 묵살당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6.69%로 세 배 수준으로 높아져 억울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농협은행은 담당직원의 대출종류 입력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은행 측의 무책임한 응대과정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해당 지점 책임자가 A씨에게 구체적으로 이자차액 정도인 약 1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면서 잘못한 직원에게 직접 배상을 받으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을) 농협에서 주지는 않는다. 귀책은 조직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거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농협은행 직원도 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협은행 민원 담당 조사자는 A씨가 대출받을 당시에 대출코드가 없었다며 당행에서 대출을 안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응대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수차례 올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과 고객이 자율조정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 결국 결국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A씨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협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A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감원으로부터 당행에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며 "A씨에게 실수한 직원에게 배상 받으라고 응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상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은행 과실로 고객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대출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금융당국도 구제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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