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효자' 유럽 '공급망실사법' 임박...'규제 칼날' 되나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금호타이어가 연이은 작업장내 근로자 사망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노조의 잇따른 고발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가운데 자칫 2027년부터 적용될 공급망실사법 규제로 인해 유럽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 및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해 사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
▲ 금호타이어 엑스타. 본 기사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금호타이어] |
노조는 사측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내 사망 사고와 관련,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메가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호타이어는 막대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및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해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해 3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최종 승인했다.
CSDDD는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인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이 공급망과 협력사에게 실사를 진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순차 적용될 이 법안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급망실사법’으로 부른다.
대상은 직원수가 1000명이 넘고 전 세계 순매출액(전년도 기준)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기업 및 그 모기업과 EU 역내 순매출액(전전년도 기준)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 및 그 모기업이다.
그러나 실사 의무를 진 대기업 외에도 해당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 역시 CSDDD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CSDDD 대응에 실패한 실사 대상 기업은 더는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호타이어로서는 이 법이 적용되면 유럽 기업들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호조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3년 유럽 시장에서도 전년대비 약 44% 가량 매출이 급성장했다. 금호타이어의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유럽 시장 매출은 9708억 원으로 북미 매출 1조14422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시장 매출은 7672억 원으로 북미, 유럽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CSDDD) 수출 부문이 어떻게 적용될지 등 파악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