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한·키움 신청...업계 "60조 유동성 공급 기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발행어음 인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이 인가 접수를 서두르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 등 3곳은 지난 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이달 중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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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사 신용을 바탕으로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운용이 가능해 자금 조달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일반적으로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고객 유치에도 유리하다.
특히 올해는 규제 전환기로,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요건을 정비하며,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이상)과 IMA(일임형 자산관리계좌,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하며, 사업계획 타당성과 제재 이력에 대한 심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규제 강화 전에 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체계, 전산 시스템 리스크 대응 능력 등을 점검한다.
다만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행령과 세부 규정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아, 증권사들은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사전 자료 중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운용이 가능해 총 5개사가 모두 통과할 경우 약 6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금 수요가 큰 벤처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A 인가를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리스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 내부통제의 실효성 등 전방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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