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등 4개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 맺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26 1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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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순으로 각 기관장이 자필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 직무대행,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 그랜드코리아레저 김영산 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청렴시책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유, 각종 캠페인·교육·행사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내달 초 홈페이지에 레저산업기관 협약체결 공동 웹페이지를 열고 협약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레저산업기관들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깊다”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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