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 본사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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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은 아트센터 나비 퇴거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서린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2019년 9월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빌딩을 점유하고 있어 SK 측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아 SK 측이 입은 손해를 10억원으로 산정해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조만간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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