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루표페인트 등 6개 업체 부당광고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9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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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노루표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19일 이들 업체가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부당 광고한 점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페인트업체 6개사에 대해 부당광고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 [사진=연합]

특히 참길에 대해서는 심의일까지 표시 · 광고를 지속한 점과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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