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겪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7 13:27:36
괴롭힘 피해자 15.6% 극단적 선택 고민하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30인 미만 사업장 심각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2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했다. 

 

▲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0.5%)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조사 결과인 30.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305명에게 이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자 그중 15.6%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46.6%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응답자가 15.6%에 달했지만 대부분 신고를 하거나 치료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절반 이상(57.7%)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근무 시간이 긴 직장인들일수록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은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가장 흔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 이상(52%)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고,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58%에 달했다. 더욱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40%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로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며, 적극적인 교육으로 일터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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