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서울중앙지법에 영향미칠까?

이동훈 / 기사승인 : 2025-01-20 14:30:29
  • -
  • +
  • 인쇄
집중투표제 도입이 경영권 다툼 마지막 라운드
고려아연 "적법" VS 영풍ㆍMBK "절차적 문제"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 17일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 중이다. 

 

▲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까지는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약 39.16%측과 영풍·MBK 연합은 46.72%를 보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영풍·MBK 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정관을 변경해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집중투표제가 가결된다면 ‘이사 수 상한’ 조항은 부결된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은 현재 이사회 11명에 후부로 추천한 7명을 얹어 18명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영풍·MBK 연합은 기존 1명에 14명을 추가로 넣더라도 15명에 불과해 표대결에서 밀리게 된다.

상법에는 흔히들 3%룰이라고 부르는 조항이 있다. 주총에서 표결을 할 때 지분 대량 보유자(에를 들어 대주주, 주요주주, 기관 투자자 등)들은 의결권 주식 총수 10%의 지분을 보유해도 3%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칫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24%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많은 영풍·MBK 연합 측에는 3% 룰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이 적법하며,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도 판례상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와 영풍은 소수주주 제안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 집중투표제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MBK 연합측 모두에게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훈
이동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맥도날드 ‘맥윙’, 상시 판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국맥도날드는 인기 사이드 메뉴 ‘맥윙’이 27일부터 정식 메뉴로 편입돼 상시 판매된다고 이날 밝혔다. 맥윙은 맥도날드가 2014년 처음 선보인 치킨 메뉴로, 그동안 여름 시즌 한정 제품으로 운영돼 왔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매 출시마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판매 종료 이후에도 재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

2

김덕주 신세계인터 대표 "3I 중심 조직 패러다임 전환해 신성장 만들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세계인터내셔날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직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6일 오후 신세계그룹 도심 연수원 ‘신세계 남산’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20년, 25년,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3

우리銀-서울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직통 핫라인 구축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손잡고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우리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중부경찰서와 ‘피싱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영업점과 경찰을 직접 연결하는 직통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경찰 대표번호로 신고하면 5분 이상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