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올해만 기관 제재 5건·과태료 5.9억 처분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6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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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여신관리·자금세탁방지·금융사고 보고 등 지적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총 5차례의 제재를 받는 등 기관 과태료만 5억9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여신관리, 금융사고 보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5건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금액만 총 5억9200만원에 달한다.
 

▲ 하나은행 전경 [사진=하나은행]

기간 별로는 1월 3억7000만원, 3월 1억5300만원, 5월 600만원, 7월 6300만원 등이다. 4월에는 기관 제재 없이 직원 제재만 이뤄졌다.

제재 내용은 여신관리와 전자금융, 자금세탁방지(AML), 금융사고 보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있다.

우선 여신관리 부문에서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준금액 이상 신용공여 과정에서 사전 이사회 의결과 금융감독원 보고, 공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도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금융 부문에서는 법인 고객 대상 집금서비스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확인 절차가 누락돼 부정 이체가 발생했고,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 소홀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 밖에 금융거래 약관 변경 보고 지연과 이용자 미통지 등도 함께 지적됐다.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는 고위험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영업점에서는 제3자가 전달한 신분증 사본만으로 예금계좌 13건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전세대출 사기 혐의 금융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과 개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 제재도 이어졌다. 올해 제재 가운데 직원에 대한 주의와 주의상당의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8명이며,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대상도 1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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