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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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큐셀 퍼크 셀 제조 공정 [사진=한화큐셀 제공] |
이번 계약으로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화큐셀의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기술이다.
퍼크 셀은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고품질의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해당 특허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선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는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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