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적용 누락돼 일부 라이더들 반발..."미적용 사례 취합 중"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날씨에 따라 배달료를 올리는 기상할증 시스템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상할증 적용의 편리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자동화 시스템 도입 초기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발생해 사측이 라이더들과 보상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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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인 배민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최근 우아한형제들의 라이더‧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기상청 날씨 API를 활용한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특정 정보를 앱 또는 서비스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도구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를 활용해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연계한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15년부터 기상할증 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상청 발표 기준 영하 5도 이하 또는 영상 33도 이상의 경우 단건 배달 1000원, '알뜰배달' 500원씩을 추가로 라이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상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눈‧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를 적용한다.
기존의 기상할증은 관리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기상청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설정·해제해야 했다. 라이더 제보를 받는 경우에는 현장 CCTV 확인 등 추가 절차가 따랐다.
사측에 따르면 최근 도입을 추진하는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은 우아한청년들이 배달플랫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협상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다만 시스템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일부 비수도권 지역 라이더들에게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라이더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현재 배달플랫폼 노조는 사측에 기상할증 미지급과 관련한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달 4~6일 사이 기상할증 미적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노조 측에 관련 정보 취합을 요청한 상태"라면서도 "노조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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