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체감 어려워"...카드사 비용절감 나서나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카드 수수료율을 0.1%~0.05%포인트 인하하고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렸다. 이번 인하로 약 304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이 3000억 규모의 수수료를 경감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는 15차례 연속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 정책이 예상 밖은 아니었지만 비용절감으로 신용판매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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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메가경제] |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지급결제대행)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고 봤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액은 3000억 규모로 분석됐다”며 “최근 전반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3년마다 이뤄졌던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줄어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 영업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정할 수 있다.
반면 여신업계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더해 재산정주기 조정 역시 필요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무이자할부,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등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사용을 독려하고 있고 그래야 하는 시점”이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드사의 신용판매 사업을 막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의도와 신뢰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카드사 정책에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전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왔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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