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약금 폭탄 돌리기' 네네치킨, '점포' 수 지키기 '안간힘'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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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점포 매각, 관리 미흡...위생보다 중요한 '점포 수'
관할 지자체 점검 나서자, 이미 청소 완료...게 눈 감추듯

[메가경제=정호 기자] 네네치킨이 점포 관리는 뒷전으로 한 채 무리한 양도·양수를 통해 '위약금 폭탄 돌리기'를 자행하는 등 점포 수 유지에 안간힘을 쏟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와 프랜차이즈가맹점협회 등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가 외형에만 치중해 주방을 비롯한 위생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부터 비롯됐다.

 

▲ 네네치킨이 무리한 양도·인수를 통해 '위약금 폭탄 돌리기'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보팀장]

 

업계 일각에 따르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내 폐점하면 위약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른 인수자를 찾아 점포를 양도해야만 한다. 이때 일부 가맹점들이 점포 이전할 때 주방 및 품질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본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외형 유지에만 급급한 상황이 불거진다.

 

메가경제는 지난 22일 '네네치킨, 파리·바퀴벌레 '득실' 불량주방서 치킨 조리'라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제보팀장' 을 참조해 작성한 해당 기사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네네치킨' 한 지점의 불량한 위생 상태와 본사 차원의 위생 관리 방침을 지적했다. 

 

추가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는 "가맹 계약 중 이를 중재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자리에 있었지만 위생적인 부분에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위생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의 자정 노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 지점은 관할 지자체의 신고가 접수돼서야 위생을 신경썼다. 업소는 위생 불량으로 적발 될 시 영업정지 1개월, 거듭되면 2개월, 세 번째부터는 '영업허가 취소 및 폐점' 등 수순까지 밟을 수밖에 없다. 

 

관할 지자체인 송도 시설관리팀은 지난 10월 민원을 받은 뒤 일주일 뒤 문제 매장을 찾았지만 이미 환풍구와 튀김기 등이 세척된 상태였다. 송도 관리팀은 "기존에는 기획 점검을 나가지만 해당 매장은 양도를 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곳이기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문제 지점은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매우우수 음식점' 인증을 받았다. 제보 내용을 보았을 때 식약처 인증을 받은 뒤로부터 약 10개월간 청소 및 위생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 위생 관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를 키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장 본사가 동의하는 경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받아야 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리 외에도 양도·인수 과정에서 불거지는 점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한 개선점으로 남았다. 일부 점포 인수자들은 '장사가 잘된다는 식'으로만 점포를 인계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가맹점주협회 관계자는 "본사에서 거래에 개입할 때 정확한 매출과 수익성 등을 오해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본사 차원의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관례를 개선하고 인수자가 확실한 점포 상태를 전달 받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네네치킨이 관리가 소홀했던 가맹 점포를 떠넘기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외형'이 지적된다. 네네치킨은 2016년 당시 1200개였던 지점 수가 2022년 1011개로 줄어들었다. 경쟁이 과열되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현 환경상 2022년에는 1000개 안팎으로 점포 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정리된다.

 

가맹점주들은 '위약금' 조항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본사 차원의 지원에도 등한시된다는 점도 관련한 문제를 키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점을 처벌 규정을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점포 운영에 대해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없는 협의 거부를 막고 및 가맹점주 단체들의 공정위·소속 지자체 등록 등 내용을 담았다. 

 

메가경제는 '네네치킨'에 정확한 점포 수, 무리한 점포 양도를 위한 위생 관리 미흡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입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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