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위생 경영' 더러운 주방 및 식재료 관리
[메가경제=정호 기자] 네네치킨 한 지점의 불량한 위생 사태 고발로 본사 차원의 위생 관리 방침에 허점이 지적된다. 특히 문제 매장은 파리·바퀴벌레 등이 번식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문제가 다시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세 번째부터는 '영업허가 취소 및 폐점' 등 수순까지 밟을 수 있다. 약 50만원의 과태료 처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 |
▲ 제보팀장에 게재된 사진 속에는 누런 기름때가 가득한 튀김기, 검게 변한 기름의 모습이 담겼다.[사진=제보팀장] |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먹거리는 식중독 등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 있기에 방만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네네치킨의 위생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 20일 제보팀장의 '네네치킨 충격, 더러운 위생 문제 고발'에 의해서다. 같이 게재된 사진 속에는 누런 기름때가 가득한 튀김기, 검게 변한 기름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환풍구는 필터에는 검은 기름때가 젤리처럼 말라붙은 상태였으며 안쪽 부분에는 파리알까지 부화하고 있었다. 불청객은 파리 외에도 바퀴벌레까지 있던 상태였다.
이 지점이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매우우수 음식점'으로까지 소개되며 문제는 커지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이 2023년 9월 18일에서 2025년 9월 17일까지인 점을 들어 만기까지 비위생적인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제보자는 "사진찍을 때조차 네네치킨 본사 사람이 왔지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며 "더러운 현장 사진을 담는 데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사람이나 점주나 위생에 대한 개념과 관념은 물론 위생 의식 자체가 없다"며 "점주 말로는 자기가 들어올 때 부터 이랬다"고 덧붙였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네네치킨의 허술한 위생 점검 방침에 대해 '가맹 계약의 경우 방역 업체와 계약이 의무화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무분별한 지점 확대에만 치중된 점포 운영적인 한계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방역 업체와 계약 의무는 없지만 위생은 식품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전사 차원에서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업주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사 차원의 방문 점검 또한 이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를 보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네네치킨의 지점 수는 1011개다. 네네치킨은 지난 2016년 '위생'을 내세우며 클린바이저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네네치킨이 본사 차원에서 전국 가맹점을 돌며 유리, 청소, 간판, 튀김기 등 청소 등을 대신한다.
이 대대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실상은 대전 유성구에서도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 문제된 바 있다. 충북 음성군 네네치킨에서는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위생불감증'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곳이 네네치킨이다. 당시 지점수는 약 1200개였지만 불과 6년 만에 1000개 안팎으로 쪼그라든 모습이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메가경제는 네네치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바쁘다"는 답변만 받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