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비법 지켜 회사 이득 안겼다는 취지
법원 "통행세 아닌 영업비밀에 해당" 판시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치킨 소스 납품 중간 단계에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까지 받게 돼 뒷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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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사진= 네네치킨]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형사피고인의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주어진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치킨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 소유로 드러났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아들의 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네네치킨 회장 형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억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비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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