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금융위, 삼성생명 삼성SDS 부당지원 징계해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06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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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SDS 계약 지연 150억원 추정 지연배상금 받지 않아
무상양도금지규정 위반 명백한 부당지원, 금융위 결단 촉구

 

▲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방송캡처]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중징계 의결을 한 삼성생명의 그룹계열사 부당지원 징계건에 대해 금융위가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가 주문했다.


6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는데,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반년 가량 지연되어 2017년 10월에 완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의 삼성SDS 지연배상금 미청구 사실과 처리방향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방송캡처]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11조를 들어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즉,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해 "저희들이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보험업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삼성SDS 계열사 부당지원건과 함께 중징계를 의결한 삼성생명의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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