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70명 등 총 50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총 12명에 13건, 열린민주당은 총 1명에 1건의 법령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 |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23일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캡처] |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위법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구체적인 적발사항을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고, 열린민주당 의원 관련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다.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과 관련된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동의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김 단장은 “의혹 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특수본 송부와 함께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조사 결과를 금일 중 통보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포함하여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9일과 11일에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관계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고,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서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그 사유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금일(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조사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해선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다”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권익위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항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 관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