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 직원 보호 강화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지난해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최근 유사강간,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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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부서 여성 직원 B씨 집에 들어가 4시간 여 뒤인 오전 6시께 B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 등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건 이전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포스코는 지난해 6월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직원의 조속한 회복과 복귀, 관련자 엄중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방안 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뒤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B씨가 고소한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임원 6명에게 경고·감봉 등을 조치했다.
당시 포스코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대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내부 신고를 받아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사내 성폭력 근절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집합교육 정례화 및 이러닝 과정 전면 개편 ▲피해 직원 발생시 법률, 의료, 심리상담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조속한 상복귀 지원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가해직원에 대한 엄중 처벌 ▲계층별 행동수칙 정립 및 임직원 대상 실천 다짐 서약 실시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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