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모범‧대형택시에도 심야할증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과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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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에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 스] |
바뀌는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시행한다.
중형택시 할증시간은 당초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에서 이날부터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로 2시간 확대돼 6시간 동안 적용되며 할증률은 현재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할증률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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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조정된 택시요금 시행 일시. [서울시 제공] |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로 적용된다. 할증률은 각각 20%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 결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5000원~1만원 인상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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