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㉓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판단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12-18 22:21:21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합75085 판결을 살펴본다.

산재 사망 이후 생계를 공동으로 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이라 함)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망인이 2020년 12월 28일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과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면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망인의 전처인 A와 사이의 자녀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년 5월 25일 ‘망인이 201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의비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한 사안이다.

위 사례의 사실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2월 2일 B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B와 동거하였다.

이후 B의 아들이 제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망인은 2020년 6월 25일 서울 소재의 이 사건 빌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거처를 옮겼고, B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망인은 미장공으로 일하여 얻은 월 300만원정도의 소득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B도 재봉 일을 하며 월 220~23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망인은 B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취미활동, 진료비 등도 결제하였고 2020년 3월 18일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도 망인의 계좌 및 B명의 계좌에서 차임이 각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도 있다.

또한 B의 어머니 장례식에 사위로 소개되었으며 49제도 참석하였고, B의 아들들과 함께 낚시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아들들은 망인을 ‘아버지’로 호칭하며 서로 안부를 물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B의 휴대전화에는 망인의 연락처가 ‘내사랑’으로 저장되어있었다.

전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A와 30여년간 법률관계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그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2014년 7월 17일 이혼하였고, 망인은 A와 이혼 후 친부의 묘비에 처를 A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

위 사안에 있어 서울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법리적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결국 망인의 사망 당시 B가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였으나, ▲ 실제로는 이 사건 빌라에서 동거한 점, ▲ 망인과 B 각각 미장공, 재봉일을 하며 생활비용을 분담한 점, ▲ 망인과 B사이의 유대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울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B를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B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태윤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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