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인기 '액체괴물' 또 리콜조치...100개 제품서 붕소·방부제·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12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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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100여개 제품에서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 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은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됐다.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붕소,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액체괴물 리콜 정보. [사진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붕소,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12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액체괴물 리콜 정보. [사진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액체괴물(슬라임)’은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으로 말랑말랑하고 탱탱한 감촉 때문에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액체괴물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면서 국표원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로 새로 추가했다.


국표원이 밝힌 시험항목별 위해성을 보면,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에는 생식·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부제 성분을 삼키게 되면 유독하며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콜대상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넘었다.


이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나왔고,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자료출처=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액체괴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상세표. [자료출처=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으나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액체괴물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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