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⑯ 야간경비원 업무와 뇌경색증등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04-04 0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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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2월 11일에 선고된 대법 2021두45633 판결을 살펴본다.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재해자의 배우자(이하 ‘원고’라 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 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부지급 결정하여 원고는 취소소송을 하였다.
 

▲ [사진=픽사베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1948년생으로 2014년 7월경부터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단독으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소등,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평일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학교에 상주하면서 6시간씩(휴게 2시간 및 수면시간 8시간 제외) 근무하고, 휴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학교에 상주하면서 13시간씩(휴게시간 3시간 및 수면시간 8시간 제외) 근무하며, 평일과 휴일 모두 수면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고, 휴무는 월 2회였다.

망인은 사고 직전 학교에 상주하며 연이어 근무하였는데, 목요일인 2017년 5월 4일 오후 4시30분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어린이날인 2017년 5월 5일 휴일근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 5월 28일 사망 전 7일간 7일 근무하였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7시간 9분이다.

망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는데, 이로 인해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을 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심방세동을 일으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고시’ 시행 이전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 ‘개정된 고시’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망인의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점, ▲ 망인의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므로(특히 발병 전 7일간 7일 근무하였고, 목요일 야간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를 연이어 하던 중이었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 망인의 업무 내용은 학교에 상주하여 숙직하면서 단독으로 넓은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해 야간경비, 순찰 등을 하는 것으로 휴일에는 종일 근무를 하는데다가 월 2회의 휴무만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단속적 업무로 평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생활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 의학적 소견 모두, 망인에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망인이 2015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상단인과관계 여부는 밝혀지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망인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처분 당시에 시행되어 있던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판결하였는데, ‘개정 전 고시’보다 ‘개정 후 고시’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만큼 그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해 보인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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