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중소 하청업체에 절차 어기고 “기술자료 달라”...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3-07 12:22:02
중소기업 5곳에 총 16건 자료 요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물어

LG전자가 중소 하청업체에 서면 절차를 어기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LG전자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하도급업체에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내용 등 총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절차적 의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된다”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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