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적극행정으로 법인세 26억원 영구적 절감효과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4-30 1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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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직원 포상으로 자긍심 고취 및 동기유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이 적극행정을 통한 법인세법 재해석으로 매년 약 26억원 법인세 절감효과를 거둬 해당 업무를 추진한 담당직원 표창과 소관부서 포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 강정훈 과장 (사진 = 사학연금 제공)

 

사학연금은 지난 3월 31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절감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의하여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을 결정했다.

사학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기관이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36억원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예규에 따라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세법상 기부금의 한도초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원래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국가가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당시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열악을 이유로 사학연금법령에 따라 공단이 일부 부담함으로써 발생되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 담당자는 법인세 납부 타당성 검토와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했다.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회계·세무·법무법인의 자문·검토 등을 거쳐, 2020년 국세청의 세법해석 변경과 5년간(2015년~2019년)의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를 진행했고, 이를 국세청에서 받아들여 기납부한 법인세(지방세 포함) 약 46억원을 환급받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지금까지 ‘기부금’으로 처리해왔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사학연금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국세청 예규가 변경되어, 향후 매년 약 2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번 적극행정이 이끌어낸 놀라운 결과의 주인공은 재무팀 소속이였던 강정훈 과장으로,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강 과장과 재무팀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주명현 이사장은 “재무팀과 담당자는 그 동안의 관행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감에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단 기금건전성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연금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문화조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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