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대법원 결정, 현 경영체제 영향 없어"…SMC 법적 성격 판단에 한정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5:43:21
대법원, SMC 법적 성격 판단 유지…2025년 1월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쟁점
고려아연 "현 지배구조와 별개"…9월 9일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지속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주총)와 관련한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영체제는 이후 열린 2025년 3월 정기주총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해당 정기주총과 관련한 별도 가처분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통해 효력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로고.

 

이번 대법원 결정의 주요 쟁점은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해외 계열사 SMC를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외국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MC를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외국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시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후 정기주총을 통해 형성된 현재의 경영체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보고 있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영풍 주식 취득 문제와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정기주총 관련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SMH·SMC를 통한 영풍 주식 취득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과 지배구조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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