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⑦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주요사항 정리

권창근 / 기사승인 : 2021-05-07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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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태료 또는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
개정법은 객관적 조사의무·비밀유지의무·사용자 친족에 의한 괴롭힘·적절한 조치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로 실효성 확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현행법과 개정법 중 사전에 적용 여부 명확히 확인할 필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히지 않을 경우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는데 이를 알아본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넘어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단순 사실확인 차원이 아닌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 픽사베이 제공]

신설된 사항 중 첫 번째는 비밀유지의무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외부 전문기관 또는 실무담당자가 조사하는 경우 등) 관계 기관의 요청(고용노동부 요청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신설된 사항 중 두 번째는 사용자의 친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이면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설된 사항 중 세 번째는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밀유지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또는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객관적 조사 실시의무 및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 쟁점이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개정법 중 어떠한 것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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