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⑤ 광산 직업병 보상간의 관계

전현승 / 기사승인 : 2021-01-27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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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신체의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무조건 연금이 지급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연금과 일시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진폐증의 경우 특이하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3급까지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광산 종사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으면 무조건 연금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 시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다.

광산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직업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광산 근로자의 대표적인 직업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의 각 보상과 이들 보상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출처= 픽사베이]

진폐증은 앞서 얘기했듯 모든 장해등급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소음성난청은 다른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제7급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직업병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일까?

먼저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기존에 수령하고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연금이 진폐보상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존에 수령하고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며,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진폐증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진폐장해연금을 일부 공제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진폐증 급수 제11급을 받는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 중 진폐장해연금만큼을 차감하고 기초연금만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라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폐증 환자가 소음성난청을 판정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먼저 진폐증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두 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한도는 장해등급 제1급의 최대지급액수를 넘을 수는 없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 최대지급액은 월 620만1403원을 넘을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 중인 근로자가 소음성난청으로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진폐보상연금은 그대로 수령하면서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화의 내용은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 있다.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기고문을 통해 설명해놓았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확인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보상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없기를 바란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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