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위반' NC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에 '72G 출장정지+벌금 1000만원' 중징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6 17:43:25
KBO상벌위, NC구단에도 선수단 관리 책임 등 물어 제재금 1억원 부과

‘코로나 일탈’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KBO는 16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NC 소속 선수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의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KBO 상벌위원회는 16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받는 NC 박석민(왼쪽부터),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에 대해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KBO 상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소속된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구단 징계 배경과 관련해서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과 박민우가 출석해 방역 수칙 위반 관련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상벌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들어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는 사적 모임을 한 선수 중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아 위원회에 나왔다.

이날 KBO 상벌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를 비롯,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NC 소속의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4명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2명과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박민우를 제외한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동선을 허위진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NC 확진자 3명과 일반인 2명 등 총 5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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