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⑨ 중대재해처벌법에 질병도 적용되나요

이기윤 / 기사승인 : 2022-11-27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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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단연코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산업재해에 관련하여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에 비하여 더 처벌의 정도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강화되어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가 일정 이상을 넘었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법령에서 나타나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무상 질병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성 중독, 급성 감염, 열사병 등의 질병에 대하여 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유독한 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었거나, 작업환경이 유독, 위해한 경우 이를 사업주가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므로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퇴행성, 만성적 질병 등의 경우에는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에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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