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0 22:52:18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에 100만원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제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입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에,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직전년도인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되며,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522-35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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