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빈집에 소 들어오는 소리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07-09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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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경차유류세환급 사실을 몰라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덤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세청이 9일 경차유류세환급 제도 수혜 대상이면서도 온전히 연료 값을 다 지불하고 있는 사람 52만명을 찾아내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는 모두 65만명이다. 그러나 이중 13만명만이 소정의 방법에 따라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나머지 52만명은 경차유류세환급 제도 자체를 몰랐거나, 차일피일 미루다 혜택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는 1천cc 미만 경차의 차주다.




경차유류세환급은 국가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 이용을 권장하는 동시에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차유류세환급 제도의 혜택은 국세청이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경차유류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스스로 환급용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발행)를 만든 뒤 경차에 연료를 넣을 때마다 이를 사용해야 한다.


경차유류세환급 규모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킬로그람당 275원이다. 경차유류세환급은 경차 한대당 연간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이뤄진다. 즉, 경차 이용자들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은 가구당 한대의 차량에 한해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 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주도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리꾼들은 "경차유류세환급, 그 좋은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니..." "1년에 10만원이면 그게 어딘데, 경차유류세환급을 놓치나." "경차유류세환급,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그 정도나 된다고?" "경차유류세환급 못받는데는 홍보를 제대로 안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알고도 안받는 사람은 없을텐데." "경차유류세환급, 그 좋은걸 모르고 있었다니." "경차유류세환급, 지금까지 못받은건 아까워서 어째?"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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