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1-17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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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해외직구 피해 중 신용카드 결제 건에 대한 보상 시스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가 나와 피해 사례를 줄여줄 길이 열리고 있다.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 줄여서 해외직구로 불리는 구매 방식은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애용해왔다. 국내에 출시되는 같은 제품이더라도, 해외 제품이 통관세를 포함해 더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직구 피해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010년경 인터넷 쇼핑이 국내외적으로 본격 활성화되고, 국내 은행에서도 해외 카드나 은행에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해외직구 접근성은 더욱 좋아졌다.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 많은 해외직구 피해 사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제품 배송 기한이 오래 걸린다. 최근에야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며 국제 배송 시스템도 개선됐지만, 통상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은 1~2주. 유럽의 경우 3주에서 한 달은 마음 먹어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취소·환불·교환 처리 거부로 인한 피해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과 사이트 폐쇄 피해는 114건(14%), 배송 자체 피해는 103건(13%)이었다.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미국 프라이데이나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이 해외에서 잇따라 예정돼 있어 해외직구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 취소·환불을 의미한다. 해외 직구 소비자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구매처 연락이 안 될 경우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건도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소비자원 전체 상담 건수 중 35%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파악해 조치로 연결한 결과다.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직구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관련된 각종 서비스와 세금 환급 관련 피해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차지백 서비스는 소비자원에 120일 내로 서면 접수해야 하며, 거래영수증, 주문명세서, 이메일 거래내용 등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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