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이용 '허수성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7천여만원 (한국거래소)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7-17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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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델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는 추가 조사해야…"매매차익은 2천200억원"
컴퓨터 알고리즘 주식거래도 작전에 쓰이면 "제재 대상"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그간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던 시장교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초단타 매매'에 의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하다가 적발돼 한국거래소로부터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이처럼 회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아울러 메릴린치가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율조치한 뒤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메릴린치에 위탁한 미국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거래 종목에서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메릴린치 조사 청원'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메릴린치 조사 청원'이 올라왔다. [출처= 연합뉴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 사이에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에 걸쳐 900여만주 847억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허수성 주문을 포함해 메릴린치가 해당 기간 시타델증권에서 수탁한 거래 규모는 약 80조원에 이르며, 시타델증권은 이를 통해 약 22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소는 "이는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거래소 자체 규정에 의한 회원 증권사에 대한 제재다. 이에 따라 시타델증권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메릴린치를 통한 시타델증권의 주식 거래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의심을 산 바 있다. 급기야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허수성 주문’ 제재의 근거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다. 이 조항은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가 밝힌 허수성 주문 방법은 알고리즘 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우선 고가로 허수성 매수 주문을 내놓아 다른 투자자의 추격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이미 제출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 증권사는 또 주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시장접근(DMA) 방식을 사용했다. DMA(Direct Market Access) 방식은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사의 주문 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을 거래소에 전송하는 매매방식이다.


국내에서 알고리즘 거래로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한 증권사가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코스피200 옵션 가장성 매매를 수탁해 회원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2014년에는 미국 트레이딩업체 '타워리서치'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로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시세조종 등과는 달리 미리 짜여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따라 매매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알고리즘 거래를 제재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알고리즘 거래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다고 해도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다른 거래와 동일하게 시장감시 규정이 적용되며 허수성 주문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릴린치는 시타델증권이 계좌를 개설한 뒤 한 달 후인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시타델증권의 허수성 주문을 인지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허수성 주문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2017년 11월 시타델증권 계좌를 허수성 주문에 따른 감리 대상 예상계좌로 선정해 메릴린치에 통보했다. 하지만 메릴린치는 허수성 주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해 거래소 회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거래소는 그 뒤 메릴린치를 통한 시타델증권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감리에 필요한 6개월간 분량의 거래 데이터가 확보되자 지난해 6월 감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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