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사례들...4분기 무자본M&A 25명 검찰 고발·통보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2-25 2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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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4분기에 총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곳(양벌규정 적용)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례를 보면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등과 같은 특징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적발 사례는,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의 경우다.


실제로는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거나,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나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다.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적발 사례는,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다.


일례로,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한 사례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의 적발 사례는,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되어 출자되는 식이다.


이는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아래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한 경우다.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의 적발 사례는,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다.


이런 사례에서는, 주가 하락 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만큼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증선위가 올해 처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은 98건으로 지난해보다는 6건이 적었고 검찰 고발·통보 안건도 58건으로 17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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