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 긴급 발령..."체류 국민은 즉시 철수해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2 01:16:09
  • -
  • +
  • 인쇄
한국시간 13일부터 적용...강제적 조치로 철수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

정부가 러시아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간으로 13일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州)의 여행경보를 바로 아래 단계인 3단계 ‘출국권고’로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금지 조치는 급격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이나 한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출국 계획과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은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유사시에 대비한 국민 대피·철수와 기업 피해 최소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 등 정세가 극히 불안한 지역들에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영풍 "고려아연 투자 구조 논란…개인 투자 후 회사 자금 유입" 지배구조 시험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의 투자 구조를 둘러싸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와 회사 자금 집행 간의 연관성이 거론되면서 상장사 지배구조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 자본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개인

2

삼성바이오에피스, 산도스와 ‘엔티비오 시밀러’ 손잡았다…후속 파이프라인 5종 글로벌 공략 확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산도스와 바이오시밀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다.이번 계약은 면역질환 치료제 엔티비오(성분명 베돌리주맙) 바이오시밀러 ‘SB36’을 중심으로 한 전임상 단계 조기 협력(Early-partnership)이다. 엔티비오는 장(腸)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알파4베타7 인테그린’을

3

학생승마 6만 명 지원…마사회, 승마 체험 확대 나선다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 대상 승마 체험 지원을 확대하며 생활승마 저변 확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체험 비용 지원과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마사회와 농식품부는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