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합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5 0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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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사업 서비스 제공에도 동등한 규제 안 받아...입법 정당"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 바목’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7일 개정된 여객운수법의 해당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가능케 하는 입법취지 및 새로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비롯한 종합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체계, 각 사업의 목적과 기능,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타다' 서비스 관련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운전자 알선은 2000년 1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시작했으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2014년 10월 15일 중소 규모 관광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됐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면서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며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체계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능과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승합자동차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대여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하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시간을 최소로 요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사업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판단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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