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수천만원 빌린 뒤 잠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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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채널A 대표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가 '하트시그널' 출신 출연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박건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놨다.

 

해당 영상에서 박 변호사는 “오늘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고 이날의 사건을 설명했다. ‘하트시그널’ 시리즈 중 몇 번째 시즌에 나온 출연자인지, 혹은 성별이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출연자인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A씨가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에는 박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말을 믿고 계좌를 확인한 박 변호사는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박 변호사는 “입금자명과 입금한 금액, 어느 계좌로 보내셨는지 바로 보내달라. 확인이 전혀 안 된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지만 A씨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며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이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 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라고 걱정하시던데.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전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경고하는 한편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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