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구속 김호중, 일주일만에 검찰 송치 31일 서울구치소 이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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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송치 때에는 범인도피 교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이 김호중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했는데, 해당 녹취에는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시켰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음주 사실과 이상 운전 징후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언론에 포착된 김호중은 한층 수척해진 얼굴에 수염도 더부룩하게 자라 있어서 초췌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송차량에 탑승하면서 그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와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과 나란히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한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바로 도주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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