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같았던 남양유업 매각 건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1일 밝혔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회자되던 것과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한앤코측이 계약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는 게 홍 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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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사전 합의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행을 실제로 거부했는지 여부는 매도·매수자가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홍 회장은 입장문에서 “대표매도인으로서 이미 8월 17일에 밝힌 것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일 이전에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볼 수 없고, 거래종결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매수인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자 했다”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며, 주주총회를 연기하게 된 것도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 하였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원식 회장은 “매수자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렸다”고도 말했다.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써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을 인수하려던 한앤코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한 것은 지난 5월 27일.
홍 회장의 지분 51.68%와 부인 이운경 씨, 손자 홍승의 씨 등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내용이다.
하지만 7월 30일 열린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은 앞서 언급처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룬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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