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고객확인에 활용…이용자 서류 부담 완화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행정정보를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업비트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했던 일부 서류를 전산망으로 확인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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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두나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관련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행정정보 이용 목적과 시스템 운영 여건, 보안체계 등의 적합성을 검토해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업비트의 고객확인(KYC) 업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서류 확인과 검증 절차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는 종이 서류 전체가 아닌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된다. 정보 열람은 이용자 동의를 거쳐 이뤄지며, 이용자는 자신의 행정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대상기관에 지정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공 행정정보를 고객확인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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