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장기유지수수료 할인 등 포함시 최대 30% 할인 가능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맞춰 삼성생명에서 선제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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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이달부터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본사 앞 명판 자료 이미지 [사진=삼성생명] |
핵심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시 사회적기업에게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신규 수수료 할인을 적용받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거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는데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이상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춰 더 많은 기업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들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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