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출
이재용 회장 ‘무노조 경영 철폐 선언 걸맞지 않아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설계사 지부를 산하에 두고 있는 삼성생명 2노조가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나섰다. 삼성그룹이 지난 7월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던 것과 달리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에서는 정규직과 보험 설계사로 구성된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이는 노동 3권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삼성생명 2노조에 따르면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가 2023년 12월 부임 이후 삼성생명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만남도 없이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들조차 개봉도 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무시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노조는 지난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추가로 신청했다. 2023년 12월에 부임한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가 2노조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주요 요지다.
노조는 "홍 대표는 부임 이후 삼성생명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만남도 없이 조합이 보낸 공문들조차 개봉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조합 차별·무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설계사 지부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회사는 설계사 지부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폭행 등으로 제지한 행위를 해왔다"라며 "회사의 설계사 지부 단체협상 해태 행위는 설계사들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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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노동조합은 7월에 이어 10월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추가로 했다. [사진=삼성생명노동조합 제공] |
노조는 특히 삼성생명 5000여명의 직원 중 유일하게 삼성생명노동조합의 사무국장에게 지원되지 않은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의 지급 요구도 주장 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무노조 경영 철폐’ 선언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설계사 지부를 설립해 복수노조로 탄생시킴에도, 삼성생명 영업의 핵심인 설계사들의 정당한 행위들을 짓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9년 12월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노조 탄압 및 노조 와해 혐의로 부사장을 포함 26명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인 2020년 5월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 선언한 바 있다.
삼성생명노조 이학섭·이미정 위원장은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히 굳어지듯이 조합원들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회사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삼성생명 노동자를 위한 진짜 노동조합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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