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문구 일부 모호하게 바뀌면서 혼선
계좌 수 4만8620좌, 잔액 기준 2463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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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농협에서 적금 가입자들이 금리방식을 오인해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정금리인 줄 알고 가입했던 적금인데 알고 보니 변동금리 상품이었던 것. 해당 적금의 계좌 수는 약 5만좌, 잔액 기준 2463억원 규모에 달한다. 수년째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되오다 2020년 8월 약관 문구 일부 모호하게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1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자유적립적금 약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약관을 바꾸고 NH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 수년째 변동금리로 운영되어 오던 자유적립적금 상품을 2020년 8월 약관을 개정한 후 지난달 24일까지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만기가 5년에 1~36개월차 납입액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7개월차부터 최대 60개월차 납입액에는 변동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4년차를 넘어가면서 1~3년차 납입액에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자 고객들의 이의제기가 쇄도했다. 약관 변경 이후 가입자 중에는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모르고 가입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 3년간 납입액에 대해 4년차 이후 적용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농협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 기재된 약관의 내용도 모호했다. 약관 제 4조 1항 2호에는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1~36개월차 납입분)은 계약일 당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만 돼있다.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적용 금리 설명은 약관은 물론 상품설명서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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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자유적립적금 약관 [자료=농협중앙회 제공] |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측은 이미 납입해둔 적립액에 대해서도 37개월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가입자들은 37개월부터 금리가 변동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가입자들은 5년 내내 금리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달까지 농협중앙회 앱에는 이 상품의 만기가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금리가 연 5%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려고 들어온 소비자는 변동금리인 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을 소지가 있었다.
약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약관을 바꾸고 NH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변경한 약관을 기반으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관법 제5조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각에선 상호금융의 약관심사 권한이 감독당국에 없어 이러한 논란이 나왔다고 지적한다. 상호금융업권은 약관심사를 각 중앙회가 맡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상품 안내사항에 변동금리 관련 설명을 써뒀지만 금리 안내 표는 고객이 오해할 수 있게끔 나와있었다”며, “가입 3년이 넘은 경우 1~3년차 납입액에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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