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업계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2-21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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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홈쇼핑업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 모범사례'로도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도 수상했다. 

 

▲ 임대규 현대홈쇼핑 사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가운데) [사진=현대홈쇼핑 제공]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한다.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각각 2년과 1년간 면제된다.

또 최우수 등급 기업 중 업계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사례집에도 실린다.

이번 이행 평가에서 현대홈쇼핑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인 '히든 챔피언 스케일업'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경영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받았다.

현대홈쇼핑은 히든 챔피언 스케일 업을 통해 지난 2년간 협력사 41곳에 25억 원을 지원했다.

임대규 현대홈쇼핑 사장은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ESG 경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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